여권 발급 장소 서울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: 시간 낭비 없는 꿀팁 총정리
해외여행의 설렘을 앞두고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바로 여권입니다. 하지만 바쁜 직장인이나 학생들에게 구청을 방문하여 대기하는 시간은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. 서울에서 여권 발급 장소를 효율적으로 찾고, 가장 빠르고 간편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노하우를 정리해 드립니다.
목차
- 서울 여권 발급 장소 및 운영 시간 안내
- 온라인 신청으로 방문 횟수 줄이기
- 구청 방문 전 반드시 챙겨야 할 준비물
- 대기 시간을 줄이는 현장 방문 노하우
- 여권 발급 비용 및 수령 방법 선택
서울 여권 발급 장소 및 운영 시간 안내
서울에서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구청 여권민원과를 방문하면 됩니다.
- 서울시내 발급 기관
- 서울 25개 자치구 구청(강남구, 서초구, 송파구, 마포구, 종로구 등 전 구청 운영)
- 경기도청 북부청사 및 일부 시청에서도 가능하나 서울 거주자는 구청 이용이 가장 편리함
- 운영 시간
- 평일: 09:00 ~ 18:00
- 직장인을 위한 야간 운영: 구청별로 요일을 지정하여 20:00까지 연장 근무 실시(방문 전 해당 구청 홈페이지 확인 필수)
- 주말 및 공휴일: 모든 구청 휴무
온라인 신청으로 방문 횟수 줄이기
과거에는 신청과 수령을 위해 두 번 방문해야 했으나, 이제는 ‘정부24’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.
- 신청 대상
- 일반 여권(차세대 거주여권) 재발급 신청자
- 만 18세 이상의 우리 국민
- 신청 방법
-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또는 앱 실행
- ‘여권 재발급’ 검색 및 본인 인증
- 여권 사진 파일 업로드 및 수수료 결제
- 온라인 신청 제외 대상
- 생애 최초 여권 신청자
-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
- 개명 및 주민등록번호 정정자
- 외교관 및 관용 여권 신청자
- 장점
- 구청을 수령할 때 딱 한 번만 방문하면 되므로 이동 시간 절약
구청 방문 전 반드시 챙겨야 할 준비물
현장에서 서류 부족으로 발걸음을 돌리는 일이 없도록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.
- 공통 필수 서류
- 여권 발급 신청서(구청 내 비치)
-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유효한 여권 중 하나)
- 여권용 사진 1매(6개월 이내 촬영, 가로 3.5cm x 세로 4.5cm)
- 미성년자 신청 시 추가 서류
- 법정대리인 동의서
- 부모님 신분증
- 기존 여권 소지자
-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하여 반납 처리(VOOR 처리) 필요
- 여권 사진 규격 주의사항
- 배경은 흰색이어야 하며 테두리가 없어야 함
- 눈썹이 완전히 드러나야 하며 안경 착용 시 빛 반사 주의
- 컬러 렌즈나 모자, 화려한 장신구 착용 금지
대기 시간을 줄이는 현장 방문 노하우
서울 내 구청은 방문객이 많아 대기 시간이 1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. 이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.
- 사전 예약 시스템 활용
- 강남구, 서초구 등 일부 구청은 홈페이지에서 ‘방문 예약제’ 운영
- 예약 시간에 맞춰 방문 시 우선 처리 가능
- 실시간 대기 현황 확인
- 일부 구청 홈페이지에서는 현재 대기 인원을 실시간으로 표시
- 대기 인원이 적은 근처 자치구 구청으로 방문지 변경 고려
- 피해야 할 시간대
- 월요일 오전 및 금요일 오후(가장 붐비는 시간대)
- 점심시간(12:00 ~ 13:00)은 교대 근무로 처리 속도가 느려짐
- 추천 시간대
- 화, 수, 목요일 오전 9시 정각 방문 시 가장 빠른 처리 가능
여권 발급 비용 및 수령 방법 선택
여권 종류와 면수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지며 수령 방식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.
- 여권 발급 수수료(성인 10년 기준)
- 58면: 53,000원
- 26면: 50,000원
- 유효기간 5년 미만(잔여기간): 25,000원
- 종이 여권(녹색) 한시적 발급
- 재고 소진 시까지 유효기간 4년 11개월의 구형 여권을 15,000원에 발급 가능(비용 절감 효과)
- 수령 방법
- 직접 방문 수령: 본인 신분증 지참(신청일로부터 평일 기준 약 4~5일 소요)
- 우편 배송 서비스: 5,500원 추가 비용 발생, 본인이 직접 대면 수령해야 함(가장 편리한 방법)
- 수령 시 유의사항
-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여권은 직권 폐기되며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음